본질공인중개사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3.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乙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체결한 경우, 丙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담보권설정 대리권만 받은 乙이 X토지를 매도해버린 사안을 통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성립요건·효과와 그 한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기본대리권(담보설정 대리권)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제126조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
  • 표현대리 성립의 효과(과실상계 유추적용 여부)와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철회권(제135조 요건)을 대조
  • 확정적 무효(토지거래허가 미획득)·대리인 자기명의 계약이라는 두 가지 적용한계를 구분해 정답을 특정

〈정답

대리인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애초에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본인 명의로 하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제도다 —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는 본인 명의 행위를 상정한다
  • 乙이 甲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丙과 계약했다면 그 계약은 애초에 대리행위의 외형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丙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표현대리 성립의 전제 자체가 없다
  • 이 경우 문제는 표현대리가 아니라 타인 명의를 도용·사칭한 계약의 효력 문제로 다뤄질 뿐이다

〈오답선지 해설〉

  • 乙은 무권대리인 본인이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인 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무권대리인 스스로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해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마치 유권대리처럼 전적인 책임을 진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해 본인의 책임을 깎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 제135조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철회권·책임추궁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경우(선의)에만 인정된다.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丙은 악의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는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것이어서 표현대리로도 되살릴 수 없다. 확정적 무효인 이상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하여 甲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丙은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함정〉

  • 표현대리 성립 시에도 상대방 과실을 이유로 본인 책임을 과실상계로 줄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추적용 불가로 본인은 전부 책임을 진다
  • 확정적 무효(토지거래허가 미획득)인 행위에도 표현대리 요건만 갖추면 유효로 살릴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다 —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는 표현대리로 치유되지 않는다
  •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계약한 경우와 본인 명의로 권한 없이 계약한 경우를 혼동하기 쉽다 — 전자는 대리행위 자체가 없어 표현대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