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해제의 발생요건·행사방법(불가분성)·효과, 그리고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특히 합의해제 시 이자 가산의무 여부를 법정해제와 뒤집어 서술한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출제 포인트다.

  • 각 선지가 법정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 합의해제 관련 선지(②,⑤)는 법정해제의 효과규정(제548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 판단한다
  • 해제의 발생요건(①)과 행사방법의 불가분성(④)은 조문 그대로 대조해 확인한다
  • 해제·착오취소 병존(③)은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라는 법리로 판단한다

〈정답

제548조 제2항의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정해제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계약으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법정해제의 효과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별도의 계약으로 법정해제와 성립요건 자체가 다르다
  • 제548조 제2항(반환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은 법정해제의 효과이고, 합의해제에는 특약이 없으면 이 이자 가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반대로 뒤집힌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이행불능은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해도 채권자가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최고를 시킬 실익이 없다. 매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제546조).
  • 합의해제는 쌍방이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한 별도의 계약일 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히 손해배상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병존할 수 있다. 매도인이 해제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상황에서도 매수인이 착오취소(제109조)의 요건을 갖췄다면 그 계약을 취소해 해제의 효과인 불이익(원상회복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수인이면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제547조 제1항). 이 불가분성 때문에 그 중 1인에게만 한 해제는 효력이 없다.

〈선지교정〉

  •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함정〉

  •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의무를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자 가산은 법정해제의 효과이고, 합의해제는 특약이 없으면 이자 가산의무가 없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해제와 착오취소가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해 병존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오답을 고르기 쉬운데, 판례는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로서 병존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