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3.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4.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5.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해설 보기

〈종합〉

쌍무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서 판례가 인정한 동시이행 유형과 부정한 유형을 구분하는 문항으로, 다섯 사례 중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대가관계가 없는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의무쌍이 동일한 법률관계·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인지 확인한다
  • 전세권·가등기담보처럼 명문 규정(제317조, 가등기담보법 제4조③)이 있는 경우는 바로 인정으로 처리한다
  • 경매무효 사례는 등기말소의무의 상대방(채무자)과 배당금반환의무의 상대방(낙찰자·채권자)이 서로 다름을 확인해 동시이행 부정으로 판별한다

〈정답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배당금반환의무는 근저당권자(채권자)의 것이다. 의무의 상대방과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여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낙찰자→채무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무효인 경매로 취득한 등기 말소)
  • 근저당권자→낙찰자: 배당금반환의무(부당이득)
  • 두 의무는 당사자가 서로 다르고 발생원인도 별개여서 대가관계가 없음 → 동시이행 부정

〈오답선지 해설〉

  •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는데, 판례는 이를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로 보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면서 서로 지분을 이전해주는 등기의무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로서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 민법 제317조가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은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 이행에 관하여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지교정〉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함정〉

  •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등기말소의무와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를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이라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의무의 상대방이 각각 채무자와 낙찰자로 갈려 있어 대가관계가 없다.
  • 전세권·가등기담보처럼 조문이 동시이행을 명시한 유형은 판례 축적 없이도 바로 O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