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해설 보기
〈종합〉
쌍무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서 판례가 인정한 동시이행 유형과 부정한 유형을 구분하는 문항으로, 다섯 사례 중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대가관계가 없는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의무쌍이 동일한 법률관계·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인지 확인한다
- 전세권·가등기담보처럼 명문 규정(제317조, 가등기담보법 제4조③)이 있는 경우는 바로 인정으로 처리한다
- 경매무효 사례는 등기말소의무의 상대방(채무자)과 배당금반환의무의 상대방(낙찰자·채권자)이 서로 다름을 확인해 동시이행 부정으로 판별한다
〈정답 ④〉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배당금반환의무는 근저당권자(채권자)의 것이다. 의무의 상대방과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여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낙찰자→채무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무효인 경매로 취득한 등기 말소)
- 근저당권자→낙찰자: 배당금반환의무(부당이득)
- 두 의무는 당사자가 서로 다르고 발생원인도 별개여서 대가관계가 없음 → 동시이행 부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는데, 판례는 이를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로 보아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다.
- ②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면서 서로 지분을 이전해주는 등기의무는 상호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로서 동시이행관계로 본다.
- ③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 민법 제317조가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 ⑤ ○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은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 이행에 관하여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지교정〉
- ④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함정〉
-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등기말소의무와 채권자의 배당금반환의무를 같은 사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이라 오인하기 쉽다 — 실제로는 의무의 상대방이 각각 채무자와 낙찰자로 갈려 있어 대가관계가 없다.
- 전세권·가등기담보처럼 조문이 동시이행을 명시한 유형은 판례 축적 없이도 바로 O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