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해설 보기

〈종합〉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객체·불인정 사유를 종합적으로 묻고, 마지막 선지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과의 구별을 통해 함정을 심은 문항이다.

  • ①~④는 제646조의 요건(임대인 동의 또는 매수, 종료시 청구)과 강행규정성(지위 분리 양도 불가, 채무불이행 해지시 불인정, 구성부분 객체제외)을 확인한다
  • ⑤는 부속물매수청구가 아니라 유익비상환청구권 문제로, 증축부분 소유귀속 약정이 임의규정인 제626조를 유효하게 배제하는 특약임을 짚어 정오를 가른다

〈정답

건물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이런 약정이 있으면 그 증축부분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없다.

  •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처리로서 유효하며, 이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사전에 포기·배제하는 특약의 성질을 가진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강행규정인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제652조)과 성질이 다르다
  • 따라서 그런 약정이 유효한 이상 임차인은 그 증축부분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선지처럼 '허용된다'고 하면 틀린 서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종속된 권리다. 임차인 지위와 분리해서 그 권리만 따로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독립성을 가진 물건이다. 임차물에 부합해서 구성부분이 되어버린 것은 독립성을 잃었으므로 매수청구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유익비상환청구로 다룬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제646조에 따라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동의 없이 마음대로 부속시킨 물건은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