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 ②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 ⑤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
해설 보기
〈종합〉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객체·불인정 사유를 종합적으로 묻고, 마지막 선지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과의 구별을 통해 함정을 심은 문항이다.
- ①~④는 제646조의 요건(임대인 동의 또는 매수, 종료시 청구)과 강행규정성(지위 분리 양도 불가, 채무불이행 해지시 불인정, 구성부분 객체제외)을 확인한다
- ⑤는 부속물매수청구가 아니라 유익비상환청구권 문제로, 증축부분 소유귀속 약정이 임의규정인 제626조를 유효하게 배제하는 특약임을 짚어 정오를 가른다
〈정답 ⑤〉
건물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이런 약정이 있으면 그 증축부분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없다.
- 증축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처리로서 유효하며, 이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사전에 포기·배제하는 특약의 성질을 가진다
-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강행규정인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제652조)과 성질이 다르다
- 따라서 그런 약정이 유효한 이상 임차인은 그 증축부분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고, 선지처럼 '허용된다'고 하면 틀린 서술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에 종속된 권리다. 임차인 지위와 분리해서 그 권리만 따로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은 독립성을 가진 물건이다. 임차물에 부합해서 구성부분이 되어버린 것은 독립성을 잃었으므로 매수청구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이런 경우는 유익비상환청구로 다룬다.
- ③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 제646조에 따라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동의 없이 마음대로 부속시킨 물건은 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⑤ ✎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