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3.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4.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1필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 분할절차 대신 면적비율대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전형적인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사례를 통해, 대내적 단독소유·대외적 공유라는 이중구조에서 분할청구·처분·점유·법정지상권·보존행위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 사안이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에 해당함을 먼저 확인한다
  •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부분의 단독소유자라는 원칙을 각 선지(처분·점유·법정지상권·보존행위)에 적용한다
  • 분할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로 해소해야 하므로 민법 제268조의 통상 분할청구가 배제된다는 판례법리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탉) 관계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상 형태만 공유이고 실질은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는 관계이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지분등기를 말소·이전받아야 하지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 Y부분만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면적비율대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판례는 이를 상호명의신탁관계(구분소유적 공유)로 본다
  • 대내적으로는 甲·乙이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대외적으로만 공유 형태를 취하므로 민법 제262조가 정한 통상의 공유와는 성질이 다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명의신탁 해지 및 등기이전(또는 말소)의 방법으로 해소해야 하고, 민법 제268조 제1항의 공유물분할청구로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오답선지 해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당사자는 대내적으로 자신의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는 것이므로, 甲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Y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통상의 공유물처럼 전원 동의가 필요한 처분·변경 행위가 아니다.
  • 乙은 Y부분을 매매로 특정하여 매수하고 실제로 그 부분을 소유·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권원 성질상 자주점유다. 등기부상 지분등기 형태가 공유라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해 소유권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때 문제되는데, 乙이 자신의 특정부분이 아닌 甲 소유부분에 건물을 지은 것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乙은 대내적으로 Y부분의 단독소유자이므로, 그 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해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함정〉

  • 구분소유적 공유를 등기부 형식만 보고 통상의 공유로 오인하면 ②·⑤에서 전원동의·보존행위 요건을 잘못 적용하게 된다 — 대내적 관계는 단독소유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자기 특정부분이 아닌 타인부분에 건물을 지은 경우와, 자기 특정부분에 건물을 짓고 지분이 경락된 경우(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