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甲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 ②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 ③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 ④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⑤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1필지 중 특정부분을 매수하면서 분할절차 대신 면적비율대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전형적인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사례를 통해, 대내적 단독소유·대외적 공유라는 이중구조에서 분할청구·처분·점유·법정지상권·보존행위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다.
- 사안이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에 해당함을 먼저 확인한다
- 대내적으로는 각자 특정부분의 단독소유자라는 원칙을 각 선지(처분·점유·법정지상권·보존행위)에 적용한다
- 분할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로 해소해야 하므로 민법 제268조의 통상 분할청구가 배제된다는 판례법리로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①〉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탉) 관계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상 형태만 공유이고 실질은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는 관계이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지분등기를 말소·이전받아야 하지 민법 제268조의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 Y부분만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면적비율대로 공유지분등기를 한 경우 판례는 이를 상호명의신탁관계(구분소유적 공유)로 본다
- 대내적으로는 甲·乙이 각자 특정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대외적으로만 공유 형태를 취하므로 민법 제262조가 정한 통상의 공유와는 성질이 다르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명의신탁 해지 및 등기이전(또는 말소)의 방법으로 해소해야 하고, 민법 제268조 제1항의 공유물분할청구로는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당사자는 대내적으로 자신의 특정부분을 단독소유하는 것이므로, 甲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Y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통상의 공유물처럼 전원 동의가 필요한 처분·변경 행위가 아니다.
- ③ ✕ 乙은 Y부분을 매매로 특정하여 매수하고 실제로 그 부분을 소유·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권원 성질상 자주점유다. 등기부상 지분등기 형태가 공유라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해 소유권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를 가질 때 문제되는데, 乙이 자신의 특정부분이 아닌 甲 소유부분에 건물을 지은 것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 乙은 대내적으로 Y부분의 단독소유자이므로, 그 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해서는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② ✎ 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 ③ ✎ 乙이 Y부분을 점유하는 것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이다.
- ④ ✎ 乙이 Y부분이 아닌 甲소유의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 乙은 Y부분을 불법점유하는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함정〉
- 구분소유적 공유를 등기부 형식만 보고 통상의 공유로 오인하면 ②·⑤에서 전원동의·보존행위 요건을 잘못 적용하게 된다 — 대내적 관계는 단독소유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자기 특정부분이 아닌 타인부분에 건물을 지은 경우와, 자기 특정부분에 건물을 짓고 지분이 경락된 경우(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