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ㄷ.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ㄹ.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4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의 4가지 정당사유를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응시킨다
- 숫자(1년 6개월 vs 6개월)를 정확히 구별해 ㄱ의 함정을 걸러낸다
〈정답 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는 자력 없음, 의무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 임대인 선택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 체결·지급의 4가지로 법정되어 있고, 이 중 ㄴ·ㄷ·ㄹ이 여기에 해당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4가지 사유를 열거함
- 제2항 제1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ㄴ에 해당
- 제2항 제2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ㄹ에 해당
- 제2항 제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ㄷ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ㄱ ✕ 영리목적 미사용을 거절 사유로 인정하려면 그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제10조의4 제2항 제3호). 6개월은 이에 미치지 못해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ㄱ ✎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함정〉
- 영리목적 미사용 기간을 6개월로 헷갈리는 게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방해행위 금지기간(임대차기간 끝나기 전 6개월)과 거절 정당사유의 미사용기간(1년 6개월)은 서로 다른 숫자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