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의 판단기준·효과·대표 사례를 묻는 이론+사례 혼합형 문항으로,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에서 본인의 선의가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효과(절대적 무효, 누구든 주장 가능)와 판단기준(행위시)을 먼저 확인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 등 대표 무효 사례를 대입
  • 대리인의 적극 가담 사안은 제116조에 따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인의 선의 여부는 무관함을 확인

〈정답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 본인의 선의·악의는 무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이중매매에서 반사회성의 성립요건은 '제2매수인(또는 그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이므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미 요건이 충족됨
  • 제103조 위반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본인이 사정을 몰랐다는 사유로 유효로 전환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즉 행위 당시의 사정과 가치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지의 판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표적인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선지교정〉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된다.

〈함정〉

  •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사안에서 본인의 선의를 무효 배제 사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제116조) 본인의 선의는 무관하다.
  • 제103조 위반의 무효를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상대적 무효로 착각하기 쉽다. 반사회질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