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해설 보기
〈종합〉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의 판단기준·효과·대표 사례를 묻는 이론+사례 혼합형 문항으로, 대리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에서 본인의 선의가 효력에 영향을 주는지가 핵심 함정이다.
- 효과(절대적 무효, 누구든 주장 가능)와 판단기준(행위시)을 먼저 확인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 등 대표 무효 사례를 대입
- 대리인의 적극 가담 사안은 제116조에 따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인의 선의 여부는 무관함을 확인
〈정답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 본인의 선의·악의는 무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이중매매에서 반사회성의 성립요건은 '제2매수인(또는 그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이므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이미 요건이 충족됨
- 제103조 위반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본인이 사정을 몰랐다는 사유로 유효로 전환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즉 행위 당시의 사정과 가치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③ ○ 사회질서에 반하는지의 판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④ ○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대표적인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선지교정〉
- ⑤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된다.
〈함정〉
-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사안에서 본인의 선의를 무효 배제 사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제116조) 본인의 선의는 무관하다.
- 제103조 위반의 무효를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상대적 무효로 착각하기 쉽다. 반사회질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