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해설 보기
〈종합〉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의 성립요건·효과·제3자 보호범위를 판례 기준으로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특히 가장행위와 그 뒤에 숨은 은닉행위의 효력을 구분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 가장행위(매매)는 무효, 그 속의 은닉행위(증여)는 별도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③의 오류를 찾는다
- 제3자 보호는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로 실질 판단한다는 원칙과 파산관재인 특칙을 확인한다
〈정답 ③〉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지만, 그 배후에 숨은 은닉행위인 증여는 별도의 유효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가장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은닉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가장행위(외형상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도 무효다
- 가장행위 뒤에 실제로 의도한 행위(은닉행위, 여기서는 증여)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당사자의 진의에 따른 행위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인정된다
- 따라서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라는 서술은 틀리다 — 매매만 무효이고 증여는 유효하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는 점에 관해 상대방과 짜고 합의(통정)해야 한다. 상대방이 단순히 진의 아님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점에서 비진의표시와 구별된다.
- ② ○ 당사자 간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처분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무효라는 것과 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 ④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형식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실제로 맺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 가려낸다.
- ⑤ ○ 가장채권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채권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파산채권자 전원이 악의로 밝혀지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취급된다.
〈선지교정〉
- ③ ✎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가장행위)는 무효이지만 증여(은닉행위)는 유효하다.
〈함정〉
- 가장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그 안에 숨은 은닉행위(증여 등)까지 당연히 무효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 은닉행위는 별도로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를 '파산채권자 전원이 선의여야 선의'로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다룬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