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
-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
-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 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수탁자·매도인·제3자 사이의 청구권 성부를 하나씩 짚는 사례형 문항이다.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했다는 사실관계를 포착해 유형을 판별하는 것이 출제 의도다.
- 甲이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유형을 확정한다
- 명의신탁약정·수탁자 등기는 무효, 신탁자-매도인 간 매매는 유효라는 3자간 유형의 기본 구조를 각 선지에 대입한다
- 乙에 대한 직접청구(부당이득)는 불가,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와 丙을 대위한 乙 등기 말소청구는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 제3자 丁이 악의라도 제4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①·②·③·④·⑤〉
甲이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乙 명의로 한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사안이다. 명의신탁약정과 乙 명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행처는 이 문항 전체를 정답으로 처리했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乙 명의 등기는 무효 —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그대로 남는다
- 甲·丙의 매매계약 자체는 명의신탁약정과 별개로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 甲은 乙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애초에 甲과 乙 사이에는 유효한 계약관계나 등기청구권의 기초가 없고, 소유자는 丙이기 때문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3자간 유형이라 해서 이 무효 원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 ③ ○ 甲·丙 간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하게 유효하므로, 甲은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 乙 명의 등기는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있다. 丙이 직접 말소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甲은 丙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해 乙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 ⑤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조 제3항). 제3자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② ✎ 甲은 乙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함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이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매매가 유효한 상대방은 매도인이므로 청구 상대는 언제나 매도인이다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신탁자가 원소유자)과 3자간(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혼동하면 소유권 귀속 주체(신탁자 vs 매도인)를 반대로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