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②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③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 ④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의 규약 효력, 공용부분 물권변동, 관리인 자격, 재건축 결의 정족수와 그 후속 절차를 묻는 종합 문항으로, 재건축 결의 후 무회답의 법적 효과(참가 거부 간주)를 뒤집어 낸 함정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규약 효력, 공용부분 물권변동, 관리인 자격, 재건축 정족수, 재건축 후속절차의 다섯 논점으로 나누어 검토
- 특히 재건축 결의 후 회답 간주 규정의 방향(참가 거부로 간주)이 맞는지를 확인해 정답을 확정
〈정답 ⑤〉
재건축 결의 후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자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된다 — 참가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 소집자는 결의 후 지체 없이 미찬성 구분소유자에게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함
- 촉구받은 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하고, 이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됨
- 이후 찬성자·참가자 등은 그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내에 미참가자에게 시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는 현재의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그 지위를 승계한 특별승계인(매수인 등)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집합건물 관리질서의 안정을 위한 규정이다.
- ② ○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전유부분 처분에 따르는 것이어서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과 연결된다.
- ③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외부의 전문 관리업체나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④ ○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규약 설정·변경(4분의 3)이나 공용부분 변경(3분의 2)보다 더 무거운 정족수를 요구하는 점과 대비해서 기억해두면 된다.
〈선지교정〉
- ⑤ ✎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의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함정〉
- 재건축 결의 후 회답 간주 방향을 헷갈리기 쉽다. 무회답은 '참가하겠다'가 아니라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된다 — 침묵을 이탈로 새기는 게 원칙이다.
- 재건축 결의(5분의 4)를 규약 변경(4분의 3)이나 공용부분 변경(3분의 2) 정족수와 혼동하기 쉬우니 숫자를 대비해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