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②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 ④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보기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와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적용범위·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강제집행 면탈용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제103조 문제로 착각하게 만드는 대표 함정이 정답 포인트다.
- 각 선지가 제103조 문제인지 제104조 문제인지 먼저 구분한다.
- ③은 '내용의 반사회성' 여부를 따져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영역임을 확인해 오답으로 판별한다.
- 나머지 선지는 전환 법리·경매 적용배제·동기의 표시·증언 대가 무효 등 각 법리를 조문 내용에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상대방과 짜고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어서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 적용되는 규정
-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자를 속이려는 통모(허위표시)의 문제일 뿐, 그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이런 행위는 제108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제103조 위반으로는 무효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로 무효가 된 행위도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그 행위를 의욕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제138조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절대적 무효라서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별개 문제다.
- ② ○ 경매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대가관계로 맞춰지는 사적 거래와 달리 법이 정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 법률행위의 동기 자체는 원래 효력에 영향이 없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져 있고 그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해당 법률행위는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 ⑤ ○ 증언의 대가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여비·수당 등)을 넘는 부당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사법질서의 근간인 진실한 증언을 금전으로 매수하려는 것이어서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선지교정〉
- ③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을 뿐이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강제집행 면탈용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로 오해하기 쉽다 — 실제로는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무효 문제이며, 제103조는 행위의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할 때 적용됨을 구분해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라는 점에서 무효행위 전환(제138조)도 안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적 무효는 '추인 불가'와만 연결되고 전환 법리는 별도로 적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