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부부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에서 신탁자·수탁자·제3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과 각종 청구권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신탁자 甲이 원소유자, 수탁자 乙 명의로 등기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유형인지 먼저 확인
  • 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음을 전제로 각 선지의 청구권(말소, 해지 원인 이전등기)을 판단
  • 제3자 丙에 대한 처분 국면에서는 무효의 대항불능(제4조 제3항)에 따라 丙의 선악 불문 유효취득을 적용
  • 乙의 재취득이 甲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지 여부를 소유권 상실의 확정성 관점에서 검토

〈정답

수탁자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해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순간, 신탁자 甲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은 乙 자신의 새로운 취득일 뿐 甲의 소유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이지만,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조 제3항)
  •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시점에서 丙은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 이때 甲의 소유권은 소멸
  •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새로운 취득으로, 甲의 소유권을 되살리지 않음
  •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은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는데 甲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청구 불가

〈오답선지 해설〉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甲은 소유자로서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할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성립할 수 없고, 甲은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만 소유권을 회복해야 한다.
  • 乙은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와 점유를 취득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4조 제3항), 乙로부터 X건물을 증여받아 등기까지 마친 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다시 취득'했으니 원상복귀로 甲의 소유권이 살아난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丙의 유효취득 순간 甲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했고, 乙의 재취득은 별개의 새 취득일 뿐이다.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해지할 대상이 없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