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 5. 배우자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자신의 X건물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소유권에 의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후 X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乙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설 보기
〈종합〉
부부간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에서 신탁자·수탁자·제3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과 각종 청구권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신탁자 甲이 원소유자, 수탁자 乙 명의로 등기한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유형인지 먼저 확인
- 약정과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음을 전제로 각 선지의 청구권(말소, 해지 원인 이전등기)을 판단
- 제3자 丙에 대한 처분 국면에서는 무효의 대항불능(제4조 제3항)에 따라 丙의 선악 불문 유효취득을 적용
- 乙의 재취득이 甲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지 여부를 소유권 상실의 확정성 관점에서 검토
〈정답 ⑤〉
수탁자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해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순간, 신탁자 甲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것은 乙 자신의 새로운 취득일 뿐 甲의 소유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乙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이지만,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조 제3항)
- 乙이 丙에게 적법하게 양도한 시점에서 丙은 선악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 이때 甲의 소유권은 소멸
-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새로운 취득으로, 甲의 소유권을 되살리지 않음
-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은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는데 甲은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청구 불가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甲은 소유자로서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② ○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할 유효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는 성립할 수 없고, 甲은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로만 소유권을 회복해야 한다.
- ③ ○ 乙은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와 점유를 취득한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④ ○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4조 제3항), 乙로부터 X건물을 증여받아 등기까지 마친 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지교정〉
- ⑤ ✎ 乙이 丙에게 X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다시 취득'했으니 원상복귀로 甲의 소유권이 살아난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丙의 유효취득 순간 甲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했고, 乙의 재취득은 별개의 새 취득일 뿐이다.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해지할 대상이 없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