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지분의 포기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상계의 의사표시
  4.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5.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해설 보기

〈종합〉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으로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분류형 문항이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처럼 대표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지 확인한다
  • 그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향하는지(도달을 요하는지)를 따진다
  • 공유지분 포기·무권대리 추인·상계·취득시효이익 포기는 특정 상대방을 전제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분류한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하여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단독행위이지만, 그 효과를 받을 특정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된다.

  • 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의 출연행위+정관작성이라는 단독행위(민법 제43조)로 성립한다
  • 설립행위의 의사표시를 받을 특정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증·소유권 포기와 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262조의 공유관계를 전제), 이 포기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본다.
  •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30조), 이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상계는 대등액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민법 제492조),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는 그 이익으로 불이익을 받을 자, 즉 상대방에게 하는 단독행위로 본다.

〈선지교정〉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함정〉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상계·해제·취소·추인·포기류)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증·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를 뒤바꿔 외우기 쉽다 — '포기'라도 대상이 특정 상대방(공유자, 취득시효 상대방)에게 미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