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지분의 포기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③ 상계의 의사표시
-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
해설 보기
〈종합〉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으로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분류형 문항이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처럼 대표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법률행위가 단독행위인지 확인한다
- 그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향하는지(도달을 요하는지)를 따진다
- 공유지분 포기·무권대리 추인·상계·취득시효이익 포기는 특정 상대방을 전제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분류한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하여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단독행위이지만, 그 효과를 받을 특정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분류된다.
- 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의 출연행위+정관작성이라는 단독행위(민법 제43조)로 성립한다
- 설립행위의 의사표시를 받을 특정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증·소유권 포기와 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262조의 공유관계를 전제), 이 포기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본다.
- ② ○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30조), 이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③ ○ 상계는 대등액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민법 제492조),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④ ○ 취득시효 완성으로 생긴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는 그 이익으로 불이익을 받을 자, 즉 상대방에게 하는 단독행위로 본다.
〈선지교정〉
- ⑤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함정〉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상계·해제·취소·추인·포기류)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증·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를 뒤바꿔 외우기 쉽다 — '포기'라도 대상이 특정 상대방(공유자, 취득시효 상대방)에게 미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