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1. ㄱ, ㄴ
  2.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전유부분의 개념과 체납관리비 승계 판례를 묻는 문항으로, 구분소유 성립에 건축물대장 등록이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 각 보기를 구분소유권·전유부분의 정의(제2조) 및 공용부분 채권의 특별승계(제18조) 관련 판례와 대조
  • ㄱ의 '대장 등록 필요' 서술이 판례의 물리적 요건설과 배치되는지 확인

〈정답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한 ㄱ이 틀린 진술이다.

  • 구분소유권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에 성립하며,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은 그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는 판례 법리(note-1568)
  • 건축물대장 등록은 행정적·공시적 절차에 불과하고 물리적 요건 충족 시 구분소유가 이미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

〈오답선지 해설〉

  • 공용부분에 관해 발생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8조). 이 채권승계 효력은 순차적으로 이어지므로,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각 특별승계인이 자기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는 전유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정의한다. 보기 그대로다.

〈선지교정〉

  •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함정〉

  • 구분소유 성립요건에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을 필수로 끼워 넣는 함정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만 갖추면 등록 없이도 성립함을 기억해야 한다
  • 체납관리비 승계를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오해하는 함정 — 채권의 효력은 특별승계인에게 순차적으로 이어져 여러 단계를 거쳐도 각 특별승계인이 자신의 전소유자분 채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