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3.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5.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명의신탁(甲-丙 약정, 丙이 직접 매도인 乙과 계약)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수탁자 丙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갈리는 구조를 사안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선의·악의 경우를 나누어 묻고 있어 이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 명의신탁약정(甲-丙)은 매도인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항상 무효임을 먼저 확인
  • 매도인 乙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나누어 丙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
  •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임을 구분
  • 丙이 취득 후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한 별도의 적법한 원인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통상적 소유권 행사이므로 유효함을 확인

〈정답

매도인 乙이 선의였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고, 이후 丙이 그 소유권을 甲에게 명의신탁이 아닌 다른 적법한 원인(예: 매매·증여)으로 넘기는 것은 완전한 소유자의 정상적인 처분이므로 그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매도인 乙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丙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유권을 유효하게 승계취득함
  • 丙이 일단 완전한 소유권자가 된 이상 그 후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한 별개의 적법한 원인으로 甲에게 등기를 넘기는 것은 통상적인 소유권 처분에 불과함
  • 제4조가 무효로 하는 것은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등기'이지, 소유자가 그 약정과 무관하게 한 별도의 처분행위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甲 명의 이전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함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다.
  • 매도인 乙이 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제4조 제2항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물권변동 자체가 무효가 되고,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남는다.
  • 매도인 乙이 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면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丙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승계취득하며, 계약 이후에 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도 이미 성립한 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매도인이 선의여서 丙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이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함정〉

  • 丙이 매도인 선의로 소유권을 유효취득한 경우 甲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부동산 자체(이전등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판례·법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인정한다.
  • 제4조가 금지하는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이지, 소유자가 그 약정과 무관하게 행하는 별도의 적법한 처분(매매·증여 등)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