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
-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설 보기
〈종합〉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유증·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처럼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 없이 성립하는 행위와, 취소·추인·해제처럼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단독행위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가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부터 구분
- 단독행위라면 그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을 향하는지 아닌지로 재분류
- 유증은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의 승인·포기 대상이 될 뿐 유언 자체는 상대방 없이 성립함을 확인
〈정답 ④〉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단독행위인데, 그 의사표시가 수증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재단법인 설립행위·소유권 포기와 같은 부류)
-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수증자가 유언자 사망 후 승인·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는 유증 성립 후 별개의 절차이며, 유증 자체의 성립에 상대방의 수령이 필요한 것은 아님
- 같은 조 제2항의 소급효 규정도 유증이 유언자 사망시 이미 효력을 발생시켜 놓은 상태를 전제로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착오취소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계약)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로서, 그 취소의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② ✕ 무권대리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무권대리인 또는 계약상대방)에 대해 하는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③ ✕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미성년자(또는 그 거래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⑤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계약 자체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하는 단독행위이지만, 그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발생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함정〉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헷갈려 취소·추인·해제도 상대방 없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 유증·재단법인 설립·소유권 포기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별도 암기해야 한다.
- 유증을 계약으로 오인하기 쉬운데, 유증은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고 수증자의 승인·포기는 유증 성립 이후의 별개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