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 ③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 ④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 ⑤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해설 보기
〈종합〉
다섯 개의 법률행위 중 어느 것이 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이나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를 가려내는 사례 판별형 문항이다. 단속규정 위반(유효)과 효력규정·반사회질서 위반(무효)을 구별하는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를 유형별로 분류: 직접거래(①), 무자격 중개보수(②), 성공보수(③), 착오/과다대가(④), 보험사기(⑤)
- ①·②·③은 판례상 효력이 유지되는 유형인지 확인
- ④는 착오·불공정 문제일 뿐 무효 사유가 아님을 확인
- ⑤만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 유형에 해당함을 확인
〈정답 ⑤〉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그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의 대표 유형으로 무효 처리됨(논점노트 해당O 목록)
- 보험자가 그 목적을 몰랐던 선의라도, 계약자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이면 계약 전체가 무효 — 상대방의 선의는 결론에 영향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으로 본다. 이를 위반해도 사법상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행정상 제재만 뒤따른다.
- ② ✕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중개행위를 한 데 대한 적정 수수료 약정은 무자격 중개를 상습적·직업적으로 한 경우와 달리 판례상 유효로 본다. 자격 없는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이 경우엔 단속규정 성격에 그친다.
- ③ ✕ 성공보수약정이 문제되는 건 주로 형사사건이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적정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판례상 유효하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④ ✕ 매도인이 실수로 지역을 잘못 칭했고 매수인이 이를 믿고 고가에 매수한 경우는 착오나 불공정거래 문제로 다룰 사안이지, 반사회질서나 효력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사유는 아니다.
〈함정〉
- 성공보수약정을 무조건 무효로 착각하는 함정 —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유효이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회질서로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직접거래 금지·무자격 중개보수처럼 행정목적 규정 위반을 곧바로 사법상 무효로 연결하는 함정 — 단속규정 위반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④를 착오·불공정 문제와 혼동해 무효로 판단하는 함정 —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과 원천적 무효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