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3.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4.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5.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해설 보기

〈종합〉

다섯 개의 법률행위 중 어느 것이 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이나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를 가려내는 사례 판별형 문항이다. 단속규정 위반(유효)과 효력규정·반사회질서 위반(무효)을 구별하는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를 유형별로 분류: 직접거래(①), 무자격 중개보수(②), 성공보수(③), 착오/과다대가(④), 보험사기(⑤)
  • ①·②·③은 판례상 효력이 유지되는 유형인지 확인
  • ④는 착오·불공정 문제일 뿐 무효 사유가 아님을 확인
  • ⑤만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 유형에 해당함을 확인

〈정답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그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의 대표 유형으로 무효 처리됨(논점노트 해당O 목록)
  • 보험자가 그 목적을 몰랐던 선의라도, 계약자의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이면 계약 전체가 무효 — 상대방의 선의는 결론에 영향 없음

〈오답선지 해설〉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임대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으로 본다. 이를 위반해도 사법상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행정상 제재만 뒤따른다.
  •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중개행위를 한 데 대한 적정 수수료 약정은 무자격 중개를 상습적·직업적으로 한 경우와 달리 판례상 유효로 본다. 자격 없는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이 경우엔 단속규정 성격에 그친다.
  • 성공보수약정이 문제되는 건 주로 형사사건이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적정 수준의 성공보수약정은 판례상 유효하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매도인이 실수로 지역을 잘못 칭했고 매수인이 이를 믿고 고가에 매수한 경우는 착오나 불공정거래 문제로 다룰 사안이지, 반사회질서나 효력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사유는 아니다.

〈함정〉

  • 성공보수약정을 무조건 무효로 착각하는 함정 —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유효이고 형사사건 성공보수만 반사회질서로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직접거래 금지·무자격 중개보수처럼 행정목적 규정 위반을 곧바로 사법상 무효로 연결하는 함정 — 단속규정 위반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④를 착오·불공정 문제와 혼동해 무효로 판단하는 함정 —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과 원천적 무효 사유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