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의 자격·선임의무·권한 구조를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관리인 자격(구분소유자 불요)과 10인 이상 시 선임의무, 관리위원회의 감독·겸직금지 구조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를 관리인 자격, 선임의무, 관리위원회 결의 요부, 위원 겸직 가부, 의결권 대리행사 요건으로 분류
  • 제24조·제26조의3의 원칙과 예외(규약으로 달리 정함) 방향을 뒤집었는지 대조

〈정답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법률이 강제하는 선임 의무다.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선임 의무 조항)
  • 10인 미만이면 선임 의무가 없을 뿐 선임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음

〈오답선지 해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임차인 등 비구분소유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이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공용부분 보존행위 포함)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26조의3 제3항.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되며, 감독 대상인 관리인은 그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는 규약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는 겸직 금지다.
  • 관리위원회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아무런 제한 없이 서면·대리인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정〉

  •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로 뒤집어 놓은 함정 — 관리인은 임차인 등 비구분소유자도 가능함을 기억하면 거른다
  •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의 보존행위 등에 원칙적으로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제26조의3 제3항)과, 예외적으로 결의를 배제하는 것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뿐이라는 방향을 혼동하기 쉽다
  •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겸직 금지를 '규약으로 정하면 가능하다'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규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금지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