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해설 보기
〈종합〉
계약명의신탁(甲이 자금을 대고 乙이 자기 명의로 매도인 丙과 계약을 체결한 유형)에서 매도인의 선의 여부에 따른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신탁자의 청구 가능 범위, 유치권 성립 여부, 제3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안형 문제다.
- 사안이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부터 구분 — 甲·乙 사이에만 신탁약정이 있고 丙은 乙과 직접 계약했으므로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에 따라 乙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갈리는 구조를 각 선지에 대입
- 신탁자 甲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전등기가 아니라 부당이득(매수자금)임을 확인
- 제3자 丁에 대해서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유효 취득한다는 제4조 제3항을 적용
〈정답 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든 몰랐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여기서 제3자는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음 —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
- 乙은 등기명의를 갖춘 완전한 소유자로서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丁은 乙로부터 유효하게 소유권을 승계취득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무효다. 甲과 乙 사이의 약정도 예외 없이 무효다.
- ② ○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선의),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 ③ ○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수자금 상당액에 관한 것으로 X토지 자체와 견련관계가 없다. 견련성 없는 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⑤ ✎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더라도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함정〉
- 제3자 丁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서술에 낚여 취득 불가로 판단하기 쉽다 — 제4조 제3항은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신탁자 甲이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만 성립하는데 매수자금 채권은 X토지 자체와 관련이 없어 견련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