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계약명의신탁(甲이 자금을 대고 乙이 자기 명의로 매도인 丙과 계약을 체결한 유형)에서 매도인의 선의 여부에 따른 수탁자의 소유권 취득, 신탁자의 청구 가능 범위, 유치권 성립 여부, 제3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안형 문제다.

  • 사안이 계약명의신탁인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부터 구분 — 甲·乙 사이에만 신탁약정이 있고 丙은 乙과 직접 계약했으므로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에 따라 乙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갈리는 구조를 각 선지에 대입
  • 신탁자 甲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이전등기가 아니라 부당이득(매수자금)임을 확인
  • 제3자 丁에 대해서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유효 취득한다는 제4조 제3항을 적용

〈정답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든 몰랐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여기서 제3자는 선의·악의를 구별하지 않음 —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
  • 乙은 등기명의를 갖춘 완전한 소유자로서 처분할 권리가 있으므로, 丁은 乙로부터 유효하게 소유권을 승계취득함

〈오답선지 해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무효다. 甲과 乙 사이의 약정도 예외 없이 무효다.
  •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선의),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수자금 상당액에 관한 것으로 X토지 자체와 견련관계가 없다. 견련성 없는 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지교정〉

  •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더라도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함정〉

  • 제3자 丁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는 서술에 낚여 취득 불가로 판단하기 쉽다 — 제4조 제3항은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으로 걸러낸다
  • 신탁자 甲이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만 성립하는데 매수자금 채권은 X토지 자체와 관련이 없어 견련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