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2.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3.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해설 보기

〈종합〉

법률행위·권리 개념과 구체적 예시를 짝지어 잘못된 연결을 고르는 문항으로, 형성권·준물권행위·특정승계·원시취득·의사의 통지 같은 기본 개념의 정확한 적용을 확인한다.

  • 각 선지의 개념 정의를 떠올리고 예시가 정의에 부합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청구권'과 '형성권'을 혼동하기 쉬운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주의해서 판별한다.

〈정답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상환을 구하는 청구권일 뿐, 일방의 의사표시로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 형성권은 취소권·해제권·상계권처럼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인데,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그런 변동력이 없다.

〈오답선지 해설〉

  •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만으로 채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곧바로 이전되는 준물권행위다. 별도의 이행행위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매 같은 채권행위와 구별된다.
  • 매매는 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특정승계다. 원시취득(시효취득·무주물선점)처럼 아무런 권리 없이 새로 발생시키는 것과 다르다.
  •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종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충족으로 새로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이다.
  • 확답을 요구하는 최고는 자기의 의사(추인 여부를 정해 달라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로,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함정〉

  • '추인'(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과 '추인 여부 확답의 최고'(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를 혼동하기 쉽다 — 전자는 의사표시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단지 의사를 알리는 것일 뿐 효과의사가 없다.
  • 필요비상환청구권을 '청구권'이라는 이름만 보고도 형성권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바로 변동시키는 권리(취소·해제·상계 등)라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