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
해설 보기
〈종합〉
甲-乙-丙의 매매대리 사례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수령권·해제권), 해제 시 원상회복·손해배상의 당사자, 대리권 남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대리권의 범위(수령권 O·해제권 X), 계약 해제의 효과가 미치는 당사자(본인-상대방), 대리권 남용 시 상대방 악의의 효과라는 세 가지 법리 축으로 분류해 판단한다
- 선지 ⑤은 상대방이 배임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대리권 남용의 원칙(유효)이 아니라 예외(본인에게 효력 없음)가 적용되는 경우임을 확인한다
〈정답 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대리행위이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 보호를 위해 그 효력을 부정한다
- 乙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으로 대리행위를 했고 丙도 이를 알았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 선지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서술하여 이 법리와 반대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함께 갖는다고 본다.
- ②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해제는 계약체결과는 별개의 처분행위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대리인이 임의로 할 수 없다.
- ③ ○ 계약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甲과 丙 사이에서 발생한다(제548조 제1항). 대리인 乙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④ ○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丙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甲에게 청구할 것이지 대리인 乙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선지교정〉
- ⑤ ✎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