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다.
  2.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5.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타인권리매매·유상계약 준용·경매하자책임 등 총론적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매매계약비용 부담원칙(쌍방 균분)을 매수인 전부부담으로 뒤집은 함정이 정답 포인트다.

  • 매매의 성질(낙성·불요식)부터 확인
  • 제566조상 비용부담 원칙이 쌍방 균분임을 기준으로 ④의 '매수인 전부부담' 서술을 검증
  • 나머지 선지는 제567조 준용규정과 제580조 제2항 경매 예외규정으로 확인

〈정답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 민법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는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규정
  • 계약서 작성비·측량비 등 계약체결에 드는 비용이 이 균분 대상
  •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별도 특약이 있을 때만 가능한 예외적 결과

〈오답선지 해설〉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상대방의 대금지급 약정만으로 성립한다 — 별도 형식이나 물건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계약이다(민법 제563조).
  • 민법 제569조는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다. 즉 타인 소유물도 유효하게 매매목적물이 될 수 있다.
  • 매매에 관한 규정은 성질이 허용하는 한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교환도 유상계약이므로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 제580조 제1항의 물건 하자담보책임은 제2항에 의해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선지교정〉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함정〉

  • 매매계약비용을 '매수인 전부부담'이 원칙인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 — 원칙은 제566조의 쌍방 균분이고, 매수인 전부부담은 특약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예외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