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4.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5.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행사기간·제척기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제척기간이 목적물 점유 여부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①), 행사기간과 제척기간의 효과(②③⑤), 이행불능 여부(④)로 나누어 판단한다
  • 제척기간의 성질(직권조사·불연장)을 기준으로 목적물 인도 여부가 기간 도과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 ②를 걸러낸다

〈정답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사정과 무관하게 기간이 지나면 완결권은 소멸한다.

  •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유무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도과 여부를 조사한다
  • 제척기간은 권리의 존속기간 자체를 정한 것이어서 예약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어도 기간 진행이 정지·중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목적물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예약완결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오답선지 해설〉

  • 매매의 일방예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 즉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장래 확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 제564조 제1항은 완결권 행사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만 규정할 뿐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기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형성권이라는 이유로 기간이 임의로 단축되지는 않는다.
  • 예약 성립 후 법령상 제한으로 분양이 일시적으로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는 목적물이 영구적으로 이행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 장애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불능으로 보아 완결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행사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상 그 송달이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유효한 행사로 인정된다.

〈선지교정〉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도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함정〉

  •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중이면 기간이 지나도 완결권이 살아있다'는 착각 — 제척기간은 점유·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도과하면 그대로 소멸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제척기간을 소멸시효처럼 생각해 당사자의 주장(항변)이 있어야만 고려된다고 오해하는 것 — 제척기간 도과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 일시적 법령상 제한(분양금지 등)을 영구적 이행불능과 혼동하는 것 — 제한이 해소되면 다시 이행 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