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 ③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보기
〈종합〉
甲이 배우자 乙에게 자기 소유 X건물을 명의신탁한 전형적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다. 신탁자가 원래 소유자라는 구조를 파악하면 소유권 귀속과 각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정리된다.
- 신탁자 甲과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해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유형 확정
- 명의신탁약정·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소유권이 甲에게 그대로 남아있음을 전제로 각 청구권 검토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 丙의 소유권 취득 여부 판단
- 수탁자 처분에 따른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확인
〈정답 ②〉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애초에 甲이 소유자 지위를 잃은 적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乙 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모두 무효
-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처음부터 甲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乙에게 이전된 바가 없음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반환할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 청구만 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①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甲은 등기 없이도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무효인 乙 명의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해지'할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성립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나 진정명의회복 청구로만 회복할 수 있다.
- ④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다. 乙로부터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丙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어 X건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⑤ ○ 乙의 처분으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乙이 甲의 소유권을 침해한 결과다. 판례는 이러한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선지교정〉
- ② ✎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함정〉
-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해지'와 '부당이득반환'을 이전등기 청구원인으로 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약정 자체가 무효라 해지할 대상이 없고, 甲이 이미 소유자라 乙이 얻은 이득도 없다. 가능한 청구원인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진정명의회복뿐이다.
- 乙의 처분으로 丙이 취득한 경우 무효인 명의신탁을 근거로 丙의 취득도 무효라고 오인하기 쉬운데, 제4조 제3항의 대항불가 규정 때문에 丙은 선악 불문 유효하게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