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 10억원, 월 임료 100만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乙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ㄴ.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경우
ㄷ.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① ㄱ ✔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서울 소재 상가건물의 보증금 10억원짜리 임대차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로, 법 전체가 아니라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규정만 적용된다는 점을 사례에 대입해 보게 하는 문항이다.
- 보증금·지역을 확인해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제2조 제3항 열거 규정(대항력·갱신요구권 등)과 비열거 규정(1년 존속기간 등)을 구분한다
- 각 보기가 열거 규정에 해당해도 실제 요건(만료 시점 등)을 충족하는지까지 따진다
〈정답 ①〉
보증금 10억원은 서울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대항력 규정(제3조)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열거 조항이므로,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乙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법 제2조 제1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배제 — X상가건물(서울, 보증금 10억)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해당
- 법 제2조 제3항: 초과 임대차에도 제3조(대항력)는 예외적으로 적용됨을 명시
- 법 제3조 제1항: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 발생 — 乙이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대항력 주장 가능
〈오답선지 해설〉
- ㄴ ✕ 제9조는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예외 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이 임대차에는 애초에 1년 존속기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 ㄷ ✕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본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1개월 사이에 행사하는 권리다. 이 사안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 아직 만료 국면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단계가 아니다.
〈선지교정〉
- ㄴ ✎ 乙이 甲에게 1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ㄷ ✎ 乙이 甲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함정〉
- 보증금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면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차임연체 해지 등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 제9조 자체가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는 비열거 규정이라는 점을 놓치고, 단서의 '임차인만 1년 미만 유효 주장 가능'이라는 문구에 매달려 정오를 따지려 하면 논점을 놓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