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해설 보기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다른 무효 원인이거나 유효인 것)를 구분하는 사례형 문항이다. 겉보기에 비슷한 '탈법·편법 행위'들 중 실제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례 기준으로 골라내는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가 제103조 위반인지, 아니면 통정허위표시(제108조)나 단순 세금·편법 문제인지 구분한다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처럼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와 강제집행 면탈처럼 수단만 편법인 경우를 나눈다
〈정답 ③〉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판례상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목적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되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든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이는 단순히 계약 이행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이 쓰인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이므로 제103조 위반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중개수수료 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이지만 이는 강행법규(공인중개사법) 위반의 문제이지 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 ②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계약의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 ④ ✕ 비자금 자체를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일 수 있지만, 이미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보관·은닉해 주는 임치계약은 그 자체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로 보지 않는다.
- ⑤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대금을 기재하는 것은 세금 회피라는 편법적 동기에 불과하고 매매계약 자체의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제103조 위반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의 문제이지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
- 세금 회피나 비자금 은닉처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도, 계약의 목적 자체가 아니라 동기나 수단에 편법이 있을 뿐이면 제103조 무효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