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

〈종합〉

통정허위표시의 기본 효과(당사자 간 무효, 채권자취소권 대상)와 선의의 제3자 보호 요건·증명책임, 그리고 전득자의 지위까지 한 사례에 묶어 묻는 문항이다.

  • 甲-乙 간 가장매도는 통정허위표시로 당사자 간 무효임을 확인(①)하고 사기적 재산처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대상도 될 수 있음을 짚음(②)
  • 丙의 선의 여부에 따른 소유권 취득 요건에서 과실 유무는 무관함을 확인(③)
  • 악의 증명책임이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확인(④)
  • 마지막으로 악의의 丙에서 선의의 丁으로 전득된 경우, 丁 본인의 선의로 독자적 보호가 인정되는지를 판단(⑤)

〈정답

악의인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丁이 그 사정을 몰랐다면, 丁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앞사람 丙이 악의였다는 사정이 뒤에 오는 丁 본인의 선의·악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 제108조 제2항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제3자의 선의·악의는 각 제3자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판례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스스로 선의라면, 그 앞의 전자(丙)가 악의였는지와 관계없이 제108조 제2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 따라서 악의의 丙 → 선의의 丁으로 이어지는 사안에서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며, '취득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오답선지 해설〉

  •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짜고 한 가장매도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 제1항)이므로 甲과 乙 사이에서는 무효다.
  • 가장매도로 채무자의 재산이 형식상 빠져나가면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과실이 있어도 선의라면 보호되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려는 측이 그 제3자가 악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선지교정〉

  •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丁은 스스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정〉

  • 악의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앞사람의 악의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생각해 선의의 전득자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오판하기 쉽다 — 판례는 전득자 본인의 선의·악의를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무과실까지 요구된다고 낚이기 쉽다 — 과실 있어도 선의면 보호됨.
  •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뒤집어 생각하기 쉽다 — 선의는 추정되고 악의 증명책임은 무효 주장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