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4.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보기

〈종합〉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판단기준·효과와 대표 사례(허위진술 대가 약정, 강박과의 구별, 동기의 표시)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사례 결합형 문제다.

  • 절대적 무효(제103조)와 상대적 무효(제108조)의 대항력 차이를 먼저 구분
  • 판단기준이 행위시라는 점, 강박은 성립과정의 문제일 뿐 내용의 반사회성과는 별개라는 점을 각각 대조
  • 동기가 표시·알려진 경우의 무효 확장 법리를 적용해 나머지 선지의 옳음을 확인

〈정답

제103조 위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를 상대적 무효인 것처럼 '대항할 수 없다'고 쓴 것이 틀린 서술이다.

  • 반사회질서 무효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와 달리 제3자의 선의·악의를 따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무효
  • 따라서 그 무효는 누구에게나, 즉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 '대항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제108조 제2항의 효과를 제103조에 잘못 가져온 것

〈오답선지 해설〉

  • 반사회성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후에 사정이 바뀌었다고 무효였던 행위가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사법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여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
  •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이 반사회적이어야 제103조가 적용되고, 단지 그 행위를 이끌어낸 방법이 강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제110조 강박)의 문제로 다뤄진다.
  •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도 그 동기가 반사회질서에 반하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선지교정〉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함정〉

  • 제103조 반사회질서 무효를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의 상대적 무효 효과(선의의 제3자에 대항 불가)와 혼동하기 쉽다. 제103조는 절대적 무효여서 제3자의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대항할 수 있다는 점으로 구분해야 한다.
  • 강박이 개입된 행위와 반사회질서 행위를 혼동하는 경우 — 강박은 의사표시의 하자(제110조) 문제이고,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어야 제103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