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 범위를 판례 사안별로 가려내는 문제다.
- 각 보기가 허위표시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인지, 아니면 그 표시를 신뢰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인지를 구분
- 가압류·파산관재인·계약지위 이전 세 유형을 판례 결론에 대입해 O/X 판정
〈정답 ③〉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만,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인수인)는 판례가 계약당사자의 지위 자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제3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그 채권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집행절차에 들어가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선의라면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로 보호됨
-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단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하므로 제3자에 해당함(선의·악의는 개별 파산채권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원이 악의가 아닌 한 선의로 취급)
- ㄱ·ㄴ이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는 조합이 정답
〈오답선지 해설〉
- ㄷ ✕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채무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 그 자체)를 인수한 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일 뿐, 그 표시를 기초로 별도의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ㄷ ✎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가장소비대차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경우(채권만 이전, 제3자 O)와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경우(당사자 지위 자체 승계, 제3자 X)를 혼동하기 쉽다 — 무엇을 넘겨받았는지가 기준
-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각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전원이 악의가 아니면 선의로 다룬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