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해설 보기
〈종합〉
1년으로 기간을 정한 주택임대차를 소재로 최단존속기간의 임차인 편면적 선택권,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언제든지 해지권, 계약갱신요구권의 도달주의 효력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옳은 것 고르기 문항이다.
- 제4조 제1항 단서로 1년 기간의 유효 주장 가능성부터 확인(ㄱ)
-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2년과 별개로 임차인의 언제든지 해지통지 가능 여부 확인(ㄴ)
- 계약갱신요구권의 효력발생 시점이 도달 시점임을 제6조의3 제1항으로 확인(ㄷ)
〈정답 ⑤〉
기간 1년 임대차는 최단기간 미달로 2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1년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 만료일에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ㄱ·ㄴ·ㄷ 모두 옳다.
-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1년)은 임차인이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甲은 1년 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청구 가능(ㄱ)
-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되(제6조 제2항), 그 해지에는 제6조의2가 준용되어(제6조의3 제4항과 같은 취지)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음(ㄴ)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거절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갱신 효력이 발생 — 제6조의3 제1항, 도달 즉시 효력발생이라는 판례·법리(ㄷ)
〈함정〉
- 묵시적 갱신 후 해지통지의 효력발생 시점을 3개월이 아닌 즉시나 1개월로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해지'권 발생'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만 물었으므로 3개월 경과 규정 자체가 틀렸다고 볼 필요는 없음
- 1년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을 무조건 2년으로만 봐서 甲의 1년 주장(보증금반환청구)이 불가능하다고 오판하기 쉬운데, 제4조 제1항 단서상 임차인은 2년 미만 약정의 유효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
- 계약갱신요구권의 효력발생 시점을 임대인의 승낙이나 별도 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도달 시점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