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유형과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특약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②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 ③ 교환계약은 요식계약이다.
- ④ 임대차계약은 무상계약이다.
- ⑤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해설 보기
〈종합〉
매매·교환·임대차 등 전형계약의 성질(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요식/불요식)을 정확히 짝지을 수 있는지 묻는 기본 이론 문항이다.
- 각 전형계약의 의의 조문(제563조·제596조·제618조)에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표현을 확인해 낙성계약임을 판단
- 급부의 대가관계 유무로 쌍무/편무·유상/무상을 판별
〈정답 ②〉
매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 곧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다. 목적물 인도나 대금 지급 같은 급부의 이행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 후의 이행 문제일 뿐이다.
- 민법 제563조(매매는 재산권 이전 약정과 대금 지급 약정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므로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
- 매매는 별도의 방식이나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
- ① ✕ 매매는 민법 제563조에 따라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물건의 인도 등 현실적 급부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라,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 ③ ✕ 교환은 민법 제596조상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매매처럼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 ④ ✕ 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차임 지급 의무를 서로 부담하는 계약이다. 임차인이 차임이라는 대가를 지급하므로 쌍방이 대가적 출연을 하는 유상계약이다.
- ⑤ ✕ 임대인의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 당사자 모두 대가적 급부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선지교정〉
- ①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③ ✎ 교환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 ④ ✎ 임대차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⑤ ✎ 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다.
〈함정〉
- 매매를 요물계약으로 착각하는 경우 — 물건 인도는 이행행위일 뿐 성립요건이 아니며, 낙성계약임을 제563조의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표현으로 확인한다.
- 교환을 요식·무상으로 혼동하는 경우 — 교환도 매매와 같이 쌍무·유상·낙성·불요식이라는 점을 매매와 짝지어 기억한다.
- 임대차를 편무·무상으로 오인하는 경우 — 차임 지급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유상계약이며, 무상인 사용대차와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