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4.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과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乙 소유의 X토지(계약 당시 시가 2억 원)에 甲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변제기가 지난 2025. 5. 7. 양 채권 중 물품대금채무만 甲에게 전액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가등기담보계약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ㄴ. 甲이 청산절차를 거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ㄷ.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2025. 8. 1.부터 甲 명의의 본등기도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해설 보기
〈종합〉
소비대차 채권 외에 매매·물품대금 채권까지 함께 담보하는 사안에서 가등기담보법 적용요건 충족 여부, 청산금 산정 시 공제 가능 항목,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 후 선의의 제3자 등장이 미치는 효력을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제다.
- ㄱ: 담보되는 채권이 대여금(소비대차)과 물품대금 둘인데, 하나라도 소비대차 차용금채무이고 목적물 가액(2억)이 피담보채권 합계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적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ㄴ: 청산금 산정식(가액-채권액)에서 채권액에 선순위담보만 포함되고 본등기 절차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으로 확인한다.
- ㄷ: 청산절차 없는 본등기는 무효라는 원칙과, 선의의 제3자 등장 시 채무자의 말소청구권만 배제된다는 제11조 단서를 구분해 '甲 명의 본등기 자체의 확정적 유효화'라는 서술의 오류를 짚는다.
〈정답 ③〉
소비대차 차용금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을 함께 담보하더라도, 채권 전부가 소비대차상 차용금반환채무일 필요는 없고 최소한 하나의 채권이 그에 해당하며 목적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또 청산금 산정 시 본등기 절차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ㄱ과 ㄴ이 옳다.
-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고,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원리금)을 초과해야 한다(제3조·제4조 전제).
- 이 사안은 대여금채권(소비대차상 차용금채무)과 물품대금채권을 함께 담보하는데, 대여금채권이 소비대차 채권에 해당하고 X토지 가액 2억 원이 피담보채권 합계(대여금 1억+이자, 물품대금 1억)를 초과하므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 제4조 제1항은 청산금을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그 채권액에는 선순위담보 채권액만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등기비용 등 절차비용은 여기서 공제할 채권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산금에서 뺄 수 없다.
〈오답선지 해설〉
- ㄷ ✕ 청산절차 없이 마친 본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이는 채무자가 사후에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치유되지 않는다. 다만 그 무효인 본등기에 기초해 선의의 제3자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제11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만 차단될 뿐이다. 즉 丙의 등기가 유효하게 확정되는 것과 별개로, 甲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자체가 그 시점부터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ㄷ ✎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2025. 6. 15. 본등기를 마친 다음, 선의의 丙에게 2025.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 명의의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이나 채무자 乙은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될 뿐이다.
〈함정〉
- 복수 채권(대여금+물품대금)이 함께 담보되면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부정하기 쉬운데, 담보되는 채권 중 하나라도 소비대차상 차용금채무이고 목적물 가액이 전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면 법이 적용된다.
- 청산금 산정 시 선순위담보 채권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본등기 절차비용은 채권액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무효인 본등기에 기초해 선의의 제3자가 등기를 마치면 채무자의 말소청구권만 배제될 뿐, 원래의 무효인 본등기 자체가 유효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