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2.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라는 법리를 전제로 신탁자·수탁자·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별하는 문항이다.

  • 부부 명의신탁이 3대 부정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면 제8조 특례로 유효임을 확인
  • 특례 유효 시 대내적 소유자=신탁자, 대외적 소유자=수탁자라는 이중 구조를 각 선지에 대입
  • 제3자와의 관계(매도·불법점유·취득시효)에서는 대외적 소유자 기준으로, 신탁자-수탁자 관계에서는 대내적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

〈정답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요건(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이 적용된 경우,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 해지 시 신탁자는 대내적 소유권을 근거로 수탁자 명의 등기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 신탁자가 해지로 등기를 마쳤다면 그 제3자는 등기를 마친 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등 3대 부정목적이 없으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유효 — 대내적 소유자는 신탁자 甲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청구권일 뿐 물권이 아니어서, 등기명의가 바뀌면(제3자에게 이전) 그 새 등기명의인에게는 시효완성 사실로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
  • 丙이 취득시효를 완성했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해지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丙은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

〈오답선지 해설〉

  • 甲과 乙이 부부이고 3대 부정목적이 없다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특례로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신탁자 甲이 사망해도 그 약정은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
  • 특례로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대내적으로 甲이 소유자다. 따라서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파는 것이므로, 타인 소유물을 파는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乙이 소유자로 취급된다.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해도 甲은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乙이 행사해야 한다.
  • 甲은 대내적 소유자이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선지교정〉

  •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함정〉

  • 신탁자가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고 ③에서 신탁자가 제3자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자는 직접 행사 불가
  • 취득시효는 물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에 불과해 등기명의가 변경되면 새 명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놓치고 ⑤에서 시효완성자가 언제나 대항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