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 ④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
- ⑤ ㄱ: 10분의 9,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4분의 3
해설 보기
〈종합〉
재건축사업 중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의 조합설립 동의정족수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정족수를 정확한 숫자로 채우는 빈칸형 문항이다.
- 재건축사업 동의요건을 주택단지 내/외로 나눠 각각의 수치를 구분해 대입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 법령상 고율의 동의정족수(10분의 9)를 요구한다는 점을 적용
- 각 선지의 네 빈칸 조합을 비교해 정확히 일치하는 선지를 선별
〈정답 ④〉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은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재건축사업에서 정비구역에 주택단지 아닌 지역이 포함된 경우, 그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요함
- 위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도 함께 요함(주택단지 내 동의요건인 동별 과반수+전체 70%와 구별)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사업이지만 조합설립 동의정족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음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면적 동의요건은 3분의 2 이상으로, 주택단지 아닌 지역 재건축과 동일한 비율을 사용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이 3분의 2로 되어 있는데, 주택단지 아닌 지역 재건축은 소유자 동의가 4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또 ㄷ의 4분의 3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10분의 9 요건과 맞지 않는다.
- ② ✕ ㄱ 3분의 2는 4분의 3이어야 하고, ㄷ 4분의 3과 ㄹ 2분의 1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제 동의요건(10분의 9, 3분의 2)과 다르다.
- ③ ✕ ㄱ 4분의 3과 ㄴ 3분의 2는 맞지만, ㄷ의 3분의 2와 ㄹ의 2분의 1은 출제 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인 10분의 9·3분의 2와 다르다.
- ⑤ ✕ ㄱ이 10분의 9로 되어 있는데, 주택단지 아닌 지역 재건축의 소유자 동의는 4분의 3 이상이지 10분의 9가 아니다. ㄹ의 4분의 3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면적 동의(3분의 2)와 다르다.
〈선지교정〉
- ① ✎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 ② ✎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 ③ ✎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 ⑤ ✎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함정〉
-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재건축 동의요건(소유자 4분의 3, 토지면적 3분의 2)을 주택단지 내 동의요건(동별 과반수+전체 70%)이나 재개발 동의요건(4분의 3+2분의 1)과 혼동하기 쉽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정비사업이라 동의요건이 낮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9 이상으로 오히려 매우 높은 정족수를 요구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토지등소유자 10분의 9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였다. 이후 제도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져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현행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선지 ③은 출제 당시의 10분의 9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