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③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 ④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 ⑤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조합 설립인가·임원 결격·총회 정족수 등 조합 관련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조문(제35조, 제43조, 제45조)에 걸쳐 있어 개별 요건의 숫자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선지별로 근거 조문을 특정해 요건(첨부서류, 동의방법, 퇴임효과, 출석정족수)을 하나씩 대조
- 숫자·방식이 뒤바뀐 부분(100분의 10↔20, 서면↔구두, 효력유지↔상실)을 찾아 소거
〈정답 ②〉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체계상 조합설립인가는 시장·군수등의 인가로 성립하는 처분이므로 그 취소도 대외적으로 공시되어야 함
- 인가 취소는 조합의 법인격 소멸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 알 수 있게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는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다(제35조 제2항). 조합장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다.
- ③ ✕ 결격사유가 선임 당시부터 있었음이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 퇴임하지만(제43조 제2항 제1호),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제43조 제3항).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이 부분을 뒤집어 내는 게 단골 함정이다.
- ④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해야 하며, 구두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에 해당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제45조 제10항 단서). 100분의 10은 총회 직접출석의 일반 기준이지 관리처분계획 의결 총회의 기준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④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로 하여야 한다.
- 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함정〉
- 당연퇴임 임원이 퇴임 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을 '잃는다'로 뒤집어 내는 함정 — 실제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제43조 제3항)
- 조합설립 동의는 서면동의서로만 가능한데 이를 구두·전화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총회 직접출석 정족수를 일반 기준인 100분의 10과 관리처분계획 등 특별 총회의 100분의 20을 섞어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