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조합 설립인가·임원 결격·총회 정족수 등 조합 관련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각 선지가 서로 다른 조문(제35조, 제43조, 제45조)에 걸쳐 있어 개별 요건의 숫자와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선지별로 근거 조문을 특정해 요건(첨부서류, 동의방법, 퇴임효과, 출석정족수)을 하나씩 대조
  • 숫자·방식이 뒤바뀐 부분(100분의 10↔20, 서면↔구두, 효력유지↔상실)을 찾아 소거

〈정답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체계상 조합설립인가는 시장·군수등의 인가로 성립하는 처분이므로 그 취소도 대외적으로 공시되어야 함
  • 인가 취소는 조합의 법인격 소멸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즉시 알 수 있게 함

〈오답선지 해설〉

  •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서류는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다(제35조 제2항). 조합장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선임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다.
  • 결격사유가 선임 당시부터 있었음이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 퇴임하지만(제43조 제2항 제1호),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제43조 제3항).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이 부분을 뒤집어 내는 게 단골 함정이다.
  •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또는 전자서명동의서)로 해야 하며, 구두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에 해당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제45조 제10항 단서). 100분의 10은 총회 직접출석의 일반 기준이지 관리처분계획 의결 총회의 기준이 아니다.

〈선지교정〉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관, 정비사업비 관련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합의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당연 퇴임하지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로 하여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함정〉

  • 당연퇴임 임원이 퇴임 전 관여한 행위의 효력을 '잃는다'로 뒤집어 내는 함정 — 실제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제43조 제3항)
  • 조합설립 동의는 서면동의서로만 가능한데 이를 구두·전화 등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총회 직접출석 정족수를 일반 기준인 100분의 10과 관리처분계획 등 특별 총회의 100분의 20을 섞어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