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2.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5.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해설 보기

〈종합〉

도정법상 사업 종류별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묻는 문항으로, 재건축사업만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사업 종류별로 토지등소유자 정의를 재건축(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제외)과 그 외 사업(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으로 나누어 대조
  • 선지 중 재건축사업에 지상권자가 언급된 것을 골라 정답으로 확정

〈정답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고 지상권자는 제외된다.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소유자도 아니고 재건축사업이 지상권자를 인정하는 사업도 아니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다.

  • 도정법 제2조 정의규정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의됨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것과 달리 '및'으로 연결되어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춘 소유자만 대상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사업과 달리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
  •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만 가진 자이므로, 재건축사업 요건('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못 채우고 지상권자 인정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중으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다. 건축물 소유자는 당연히 포함된다.
  • 주거환경관리사업도 개선·재개발형과 같은 구조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한다. 토지의 지상권자도 포함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재개발형 구조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모두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한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다.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포함된다.

〈선지교정〉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함정〉

  • 재건축사업을 다른 정비사업과 같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구조로 오해하면 ③이 맞다고 착각하기 쉽다.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고 지상권자가 빠진다는 예외를 구분해야 한다.
  • ③의 교정 방향을 '부속토지만의 소유자'로 잡으면 틀린다.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를 뜻하므로, 교정문도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