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 ②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해설 보기
〈종합〉
도정법상 사업 종류별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토지·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 여부)가 다르다는 점을 묻는 문항으로, 재건축사업만 지상권자를 제외하고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한다는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사업 종류별로 토지등소유자 정의를 재건축(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제외)과 그 외 사업(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으로 나누어 대조
- 선지 중 재건축사업에 지상권자가 언급된 것을 골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고 지상권자는 제외된다.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소유자도 아니고 재건축사업이 지상권자를 인정하는 사업도 아니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아니다.
- 도정법 제2조 정의규정상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의됨 — 주거환경개선·재개발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것과 달리 '및'으로 연결되어 두 요건을 동시에 갖춘 소유자만 대상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사업과 달리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
-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만 가진 자이므로, 재건축사업 요건('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못 채우고 지상권자 인정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중으로 제외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다. 건축물 소유자는 당연히 포함된다.
- ② ○ 주거환경관리사업도 개선·재개발형과 같은 구조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한다. 토지의 지상권자도 포함된다.
- ④ ○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재개발형 구조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모두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한다.
- ⑤ ○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다.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③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함정〉
- 재건축사업을 다른 정비사업과 같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 구조로 오해하면 ③이 맞다고 착각하기 쉽다. 재건축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고 지상권자가 빠진다는 예외를 구분해야 한다.
- ③의 교정 방향을 '부속토지만의 소유자'로 잡으면 틀린다.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를 뜻하므로, 교정문도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