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① 광장 ✔
- ② 놀이터
- ③ 탁아소
- ④ 마을회관
- 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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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는 분류형 문항으로, 도정법 제2조 정의 규정과 시행령 위임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법 제2조 제4호·제5호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예시를 각각 떠올린다
- 선지의 시설이 시행령 추가 목록(정비기반시설) 또는 시행령 추가 목록(공동이용시설) 중 어디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광장만 정비기반시설이고 나머지 넷은 모두 공동이용시설임을 확인한다
〈정답 ①〉
광장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함께 시행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에 속한다.
- 법 제2조 제4호가 정비기반시설로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를 열거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시킨다
- 시행령 제3조가 이 대통령령 위임을 받아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을 정비기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 따라서 광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놀이터는 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이 그 예시로 명시되어 있다.
- ③ ✕ 탁아소는 시행령 제4조가 공동이용시설로 추가 열거한 노유자시설 중 하나다.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④ ✕ 마을회관은 법 제2조 제5호가 직접 예시로 든 공동이용시설이다.
- 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시행령 제4조가 공동이용시설로 추가한 시설로, 세탁장·화장실·수도와 같은 계열이다.
〈선지교정〉
- ② ✎ 놀이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③ ✎ 탁아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④ ✎ 마을회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함정〉
- 놀이터·마을회관·구판장·탁아소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어감 때문에 공용시설=정비기반시설로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공동이용시설이다
-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법 본문)에 광장·녹지·공공공지·소방용수시설 등(시행령 추가)이 더해진 목록임을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