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광장
  2. 놀이터
  3. 탁아소
  4. 마을회관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해설 보기

〈종합〉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는 분류형 문항으로, 도정법 제2조 정의 규정과 시행령 위임 목록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법 제2조 제4호·제5호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예시를 각각 떠올린다
  • 선지의 시설이 시행령 추가 목록(정비기반시설) 또는 시행령 추가 목록(공동이용시설) 중 어디에 속하는지 대조한다
  • 광장만 정비기반시설이고 나머지 넷은 모두 공동이용시설임을 확인한다

〈정답

광장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함께 시행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에 속한다.

  • 법 제2조 제4호가 정비기반시설로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를 열거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시킨다
  • 시행령 제3조가 이 대통령령 위임을 받아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을 정비기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 따라서 광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놀이터는 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이 그 예시로 명시되어 있다.
  • 탁아소는 시행령 제4조가 공동이용시설로 추가 열거한 노유자시설 중 하나다.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 마을회관은 법 제2조 제5호가 직접 예시로 든 공동이용시설이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시행령 제4조가 공동이용시설로 추가한 시설로, 세탁장·화장실·수도와 같은 계열이다.

〈선지교정〉

  • 놀이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탁아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마을회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함정〉

  • 놀이터·마을회관·구판장·탁아소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어감 때문에 공용시설=정비기반시설로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공동이용시설이다
  •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법 본문)에 광장·녹지·공공공지·소방용수시설 등(시행령 추가)이 더해진 목록임을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