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 ②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 ③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설 보기
〈종합〉
정비구역 등의 의무적 해제요청 사유를 단계별로 나열하고, 그중 기산점·기간 숫자를 틀리게 제시한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다. 추진위·조합·정비예정구역·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 등 단계별 기간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아는지를 묻는다.
- 의무적 해제요청 사유를 추진위 미승인·조합설립 취소·정비예정구역 미지정·사업시행인가 미신청 등 단계별로 구분한다
- 각 사유의 기산점과 기간 숫자(2년·3년·5년)를 선지와 하나씩 대조한다
- 실제 규정과 다른 기간 숫자가 제시된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⑤〉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계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요청 사유가 되는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지, 4년이 아니다.
-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 유형이다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선지는 이 기간을 4년으로 제시해 실제 기준(5년)과 다르므로 의무적 해제요청 사유로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등소유자의 해산신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 정비구역 지정의 전제가 사라진 것이므로 시장·군수는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② ○ 조합원 신청으로 조합이 해산되어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해제요청 의무사유에 해당한다.
- ③ ○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요청 사유가 된다.
- ④ ○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요청 사유가 된다.
〈선지교정〉
- ⑤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함정〉
- 의무적 해제사유의 기산기간(추진위 미신청 2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신청 3년,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 5년)을 서로 바꿔치기해 헷갈리게 하는 것이 전형적 함정이다. 각 단계와 숫자를 짝지어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