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3.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정비구역 등의 의무적 해제요청 사유를 단계별로 나열하고, 그중 기산점·기간 숫자를 틀리게 제시한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다. 추진위·조합·정비예정구역·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 등 단계별 기간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아는지를 묻는다.

  • 의무적 해제요청 사유를 추진위 미승인·조합설립 취소·정비예정구역 미지정·사업시행인가 미신청 등 단계별로 구분한다
  • 각 사유의 기산점과 기간 숫자(2년·3년·5년)를 선지와 하나씩 대조한다
  • 실제 규정과 다른 기간 숫자가 제시된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계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요청 사유가 되는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지, 4년이 아니다.

  •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 유형이다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선지는 이 기간을 4년으로 제시해 실제 기준(5년)과 다르므로 의무적 해제요청 사유로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토지등소유자의 해산신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면, 정비구역 지정의 전제가 사라진 것이므로 시장·군수는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조합원 신청으로 조합이 해산되어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해제요청 의무사유에 해당한다.
  •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요청 사유가 된다.
  •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요청 사유가 된다.

〈선지교정〉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함정〉

  • 의무적 해제사유의 기산기간(추진위 미신청 2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신청 3년,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 5년)을 서로 바꿔치기해 헷갈리게 하는 것이 전형적 함정이다. 각 단계와 숫자를 짝지어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