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ㄴ.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ㄷ.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ㄹ.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할 때 그 요지에 담아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으로, 시행령이 정한 고시요지 4가지 항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 보기 ㄱ~ㄹ 각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요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 네 항목 모두 법령상 고시요지에 포함되는 항목임을 확인하여 전부 선택하는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요지에는 철거예정시기, 건축계획, 분양계획, 정비기반시설 명세가 모두 포함되므로 ㄱ~ㄹ 전부 해당한다.
- 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을 고시할 때 요지에 포함시키는 항목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ㄱ)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ㄴ)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ㄷ)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ㄹ) 네 가지 모두를 규정하고 있음
〈오답선지 해설〉
- ㄱ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요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ㄴ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도 고시요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 ㄷ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역시 고시요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함정〉
- 일부 항목만 고시요지에 해당한다고 오인해 3개 조합(③④)을 고르기 쉬운데, 시행령상 4개 항목이 모두 고시요지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