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거전용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권한, 등록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조합원 자격의 주택규모·거주기간 기준, 추가모집 시 자격판단 기준일이라는 네 가지 핵심 쟁점을 한 문항에 모아 확인하는 문제다.

  • 주택조합 설립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임을 법 제11조 제1항으로 확인
  • 등록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법 제11조 제4항으로 검증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규모 기준을 출제 당시 시행령 제38조의 60㎡ 이하 기준과 대조
  • 추가모집 시 자격판단 기준일을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 확정

〈정답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소유, 거주기간 등)을 충족하는지는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설립인가 후 조합원의 신규가입·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예정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모집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추가모집·충원되는 자의 무주택 여부·주택규모·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은 추가모집공고일이나 변경인가일이 아니라 그 조합의 당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 이는 설립 초기 조합원과 추가모집 조합원의 자격판단 시점을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인가권자가 달라지지 않는다.
  •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했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선지는 80제곱미터로 서술해 당시 기준(60㎡)을 초과하는 수치를 제시했으므로 틀렸다.
  •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 요건 등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선지교정〉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함정〉

  • 추가모집·충원자의 자격판단 기준일을 추가모집공고일이나 변경인가일로 착각하기 쉽다 — 정답은 항상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규모 기준을 출제 당시 기준(60㎡ 이하)이 아닌 다른 수치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겸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받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그대로 진다.

〈현행성〉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소유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규정하였다. 현행 규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옮겨졌고 기준도 85㎡ 이하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선지 ③의 80㎡는 출제 당시에는 60㎡를 초과하여 틀리지만 현행 기준에는 해당한다.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③도 옳게 되어 공식 정답 ④와의 단일정답 관계가 달라지므로, 이 문항은 반드시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