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출제 당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적용되던 신고증명서 발급·정정·통보·과세자료 활용 절차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말하는 시장의 조치(발급·자료요구·정정·통보·과세협의)를 신고제 절차 흐름에 대응시켜 하나씩 확인
  • 즉시 발급이라는 원칙적 절차를 담은 선지와, 대상·주체·기준일·권한 범위를 바꿔 쓴 오답 선지를 구분

〈정답

과거 주택거래신고제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인에게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되어 있었다.

  • 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사실을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이 신고증명서는 신고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로서, 이후 등기·과세 절차의 전제 자료로 쓰였다.

〈오답선지 해설〉

  • 시장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통장 사본이나 입금표 등이고, 그 대상도 원칙적으로 신고인 본인이다. 통장 원본·인감증명까지, 나아가 매매계약과 무관한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제출을 명할 근거는 없다.
  • 잔금지급일 등 신고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신고인이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장이 아무런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정정·재발급하는 절차가 아니다.
  • 등기소 통보 기간은 신고증명서 발급일이 아니라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발급일 기준 15일이라는 서술은 기준일 자체가 틀렸다.
  • 신고사항은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되어 국세·지방세 부과의 참고자료로 쓰일 뿐이고, 시장이 세무관서와 협의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은 신고인의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주택거래신고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사항을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함정〉

  • 주택거래신고제는 현행 주택법에 없는 폐지 제도라 최신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절차를 혼동하기 쉽다.
  •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정정·통보 권한을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도', '발급일 기준으로'처럼 대상·주체·기준일을 슬쩍 바꿔 쓴 오답에 주의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주택거래계약 신고를, 같은 조 제3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세부 신고·정정 절차는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두었다. 이 별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는 현행 주택법에 존재하지 않고,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일반 신고체계에 따른다. 따라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80조의2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