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 ②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출제 당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아파트에 적용되던 신고증명서 발급·정정·통보·과세자료 활용 절차를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말하는 시장의 조치(발급·자료요구·정정·통보·과세협의)를 신고제 절차 흐름에 대응시켜 하나씩 확인
- 즉시 발급이라는 원칙적 절차를 담은 선지와, 대상·주체·기준일·권한 범위를 바꿔 쓴 오답 선지를 구분
〈정답 ①〉
과거 주택거래신고제에서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인에게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되어 있었다.
- 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사실을 신고하면,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이 신고증명서는 신고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로서, 이후 등기·과세 절차의 전제 자료로 쓰였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시장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통장 사본이나 입금표 등이고, 그 대상도 원칙적으로 신고인 본인이다. 통장 원본·인감증명까지, 나아가 매매계약과 무관한 이해관계인에게까지 제출을 명할 근거는 없다.
- ③ ✕ 잔금지급일 등 신고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신고인이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장이 아무런 신청 없이 직권으로 정정·재발급하는 절차가 아니다.
- ④ ✕ 등기소 통보 기간은 신고증명서 발급일이 아니라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발급일 기준 15일이라는 서술은 기준일 자체가 틀렸다.
- ⑤ ✕ 신고사항은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되어 국세·지방세 부과의 참고자료로 쓰일 뿐이고, 시장이 세무관서와 협의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 시장은 신고인의 정정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④ ✎ 시장은 주택거래신고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사항을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자료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함정〉
- 주택거래신고제는 현행 주택법에 없는 폐지 제도라 최신 부동산 거래신고제와 절차를 혼동하기 쉽다.
-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정정·통보 권한을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도', '발급일 기준으로'처럼 대상·주체·기준일을 슬쩍 바꿔 쓴 오답에 주의해야 한다.
〈현행성〉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주택거래계약 신고를, 같은 조 제3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세부 신고·정정 절차는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두었다. 이 별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는 현행 주택법에 존재하지 않고,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일반 신고체계에 따른다. 따라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80조의2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