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의 변경
  4.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5.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규약의 변경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시행령상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임원 선・해임, 사업비 분담내역, 자금차입, 조합규약(대지 위치・면적) 변경,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 등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주택상환사채 발행방법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필수 의결사항 목록을 떠올린다
  • 선지 중 그 목록에 없는 항목을 찾는다

〈정답

주택상환사채 발행방법의 변경은 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 총회 의결사항과는 별개의 제도다.

  • 시행령 제20조 제3항: 필수 의결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한정
  • 필수 의결사항 목록에는 임원 선・해임, 사업비 조합원별 분담내역, 자금차입 방법・이자율・상환방법, 대지 위치・면적 등 조합규약 변경, 시공자 계약체결이 포함됨
  • 주택상환사채 발행방법 변경은 이 목록에 없음

〈오답선지 해설〉

  •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 필수 의결사항이며, 이를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 사업비를 조합원별로 어떻게 분담시킬지는 조합원의 직접적 이해가 걸린 사항으로 필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
  •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조합의 재무 부담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필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은 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이고, 이 부분을 포함한 조합규약 변경도 필수 의결사항이다.

〈선지교정〉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의 변경은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제도로, 지역주택조합 총회 필수 의결사항 목록과 혼동하기 쉽다 — 목록에 없다는 점을 암기해야 한다
  • 조합규약 변경 전체가 아니라 '대지 위치・면적' 등 특정 사항의 변경이 총회 필수 의결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