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 ② 주택상환사채의 매매의 알선
- ③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
- ④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 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 철거확인서의 매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65조가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대상(조합원 지위·입주자저축 증서·주택상환사채·이주대책 등 증서)과 행위유형(양도·양수·알선·광고)을 정확히 알고, 예외인 상속·저당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6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 증서·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대상에 대해 이루어진 행위가 양도·양수(매매)·알선·광고인지, 아니면 상속·저당인지 구분
- 상속·저당은 조문 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서 제외된다. 제65조 제1항은 양도·양수(매매·증여 등)와 알선·광고를 금지하면서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저당은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1항: 교란금지 대상 행위는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및 이를 위한 '알선·광고'
- 같은 항 괄호 부분에서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 — 저당은 권리변동을 수반해도 처음부터 규율 대상에서 빠짐
- 입주자저축 증서는 제65조 제1항 제2호(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는 대상이지만, '저당' 행위 자체가 금지행위 목록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지는 교란행위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대상 지위이고, 그 매매는 양도·양수에 해당해 금지된다.
- ② ○ 주택상환사채는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대상 증서다. 매매의 알선은 조문상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그대로 해당해 금지된다.
- ④ ○ 공공사업 이주대책에 의한 주택공급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증서·지위(제6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그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는 조문상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터넷 등 매체 포함)'에 정확히 해당해 금지된다.
- ⑤ ○ 건물 철거확인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제6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그 매매는 양도·양수로서 금지된다. 발행 주체가 군수라는 점은 대상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선지교정〉
- ③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 입주자저축 증서의 매매는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이다.
〈함정〉
- '저당'을 다른 증서(입주자저축 증서 등)와 섞어 제시해 금지행위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 상속·저당은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매매·양도·알선·광고와 구분해야 한다.
- 인터넷 광고나 알선처럼 '매매' 자체가 아닌 행위도 조문상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오히려 옳은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는 실수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