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2. 주택상환사채의 매매의 알선
  3.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4.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5.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 철거확인서의 매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 제65조가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대상(조합원 지위·입주자저축 증서·주택상환사채·이주대책 등 증서)과 행위유형(양도·양수·알선·광고)을 정확히 알고, 예외인 상속·저당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6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 증서·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대상에 대해 이루어진 행위가 양도·양수(매매)·알선·광고인지, 아니면 상속·저당인지 구분
  • 상속·저당은 조문 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서 제외된다. 제65조 제1항은 양도·양수(매매·증여 등)와 알선·광고를 금지하면서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저당은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1항: 교란금지 대상 행위는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및 이를 위한 '알선·광고'
  • 같은 항 괄호 부분에서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 — 저당은 권리변동을 수반해도 처음부터 규율 대상에서 빠짐
  • 입주자저축 증서는 제65조 제1항 제2호(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는 대상이지만, '저당' 행위 자체가 금지행위 목록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지는 교란행위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대상 지위이고, 그 매매는 양도·양수에 해당해 금지된다.
  • 주택상환사채는 제65조 제1항 제3호의 대상 증서다. 매매의 알선은 조문상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그대로 해당해 금지된다.
  • 공공사업 이주대책에 의한 주택공급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증서·지위(제6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그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는 조문상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터넷 등 매체 포함)'에 정확히 해당해 금지된다.
  • 건물 철거확인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제6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고, 그 매매는 양도·양수로서 금지된다. 발행 주체가 군수라는 점은 대상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선지교정〉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 입주자저축 증서의 매매는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이다.

〈함정〉

  • '저당'을 다른 증서(입주자저축 증서 등)와 섞어 제시해 금지행위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 상속·저당은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매매·양도·알선·광고와 구분해야 한다.
  • 인터넷 광고나 알선처럼 '매매' 자체가 아닌 행위도 조문상 명시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면 오히려 옳은 선지를 정답으로 고르는 실수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