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2.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상 사용검사·분할·동별 사용검사·파산 시 대체신청권자·임시사용승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으로, 조문의 방향(허용/금지)을 뒤집어 낸 함정이 정답을 가른다.

  • 각 선지를 제49조의 개별 조항(제1항 본문·단서, 제3항, 제4항)에 대응시켜 요건과 대상을 대조
  • ①은 '조건 미이행'을 동별 사용검사의 제한사유로 서술했는지 허용사유로 서술했는지를 조문과 비교해 방향이 뒤집혔음을 확인

〈정답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오히려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 조건 미이행은 동별 사용검사를 막는 사유가 아니라 허용하는 사유다.

  •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즉 조건 미이행은 동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 사유이지, 사용검사를 못 받게 하는 제한 사유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49조 제3항 제1호). 시공보증자가 없으면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해 잔여공사를 마치고 사용검사를 받는 구조다.
  •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제15조 제3항)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제49조 제1항 단서).
  •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고정 수치이며, 자주 다른 기간으로 바꿔 출제되는 부분이다.
  • 임시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전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예외이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제49조 제4항 단서 및 관련 시행령).

〈선지교정〉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함정〉

  • '조건 미이행'을 사용검사의 제한사유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동별 사용검사를 허용하는 사유다 — 방향을 뒤집어 서술하는 함정
  • 파산 시 대체신청권자 범위: '파산 등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만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 불이행'인 경우에만 시공자가 추가로 포함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