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 ①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③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 ④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주택법령상 전매제한을 받는 주택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사유를 골라내는 문제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사유의 세부요건(세대원 '전원' 이전, 해외체류 '2년 이상' 등)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예외사유 목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킨다
- '세대원 일부'인지 '세대원 전원'인지부터 걸러낸다
- 해외체류는 기간(2년 이상)까지 확인한다
- 이혼 사유는 배우자 이전이면 전원 요건 없이도 허용됨을 확인한다
〈정답 ③〉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전매제한의 예외로 허용된다.
-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4호: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LH 동의를 받아 전매 가능
- 이 사유는 다른 예외사유(근무·생업·상속·해외이주 등)와 달리 '세대원 전원'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그 자체로 인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근무상 사정으로 인한 이전은 예외사유이지만 시행령 제73조 제4항 제1호는 '세대원 전원'이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 해외체류로 인한 전매 허용은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년은 기간 요건에 미달한다.
- ④ ✕ 해외이주도 근무상 사정과 마찬가지로 세대원 전원 이전을 요구한다. 세대원 일부만 이주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상속받은 주택으로의 이전도 세대원 전원 이전을 조건으로 한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 ✎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④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⑤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함정〉
- '세대원 일부' 이전을 예외사유로 낚는 함정 — 근무·해외이주·상속 이전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이어야 허용된다
- 해외체류 기간을 1년으로 줄여 내는 함정 — 실제 요건은 2년 이상이다
- 이혼 사유는 세대원 전원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예외사유와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