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제1종·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대상, 이자율 결정 주체, 상환기간과 이자 지급시기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 ㄱ은 전용 85㎡ 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제2종채권의 연결을 확인한다
- ㄴ은 이자율 결정 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순서를 확인한다
- ㄷ은 제2종 원리금 상환일의 기산점이 발행일이고 상한이 20년임을 확인한다
- ㄹ은 제1종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 이자를 매출 시 지급하는 규정을 확인한다
〈정답 ②〉
ㄱ과 ㄹ이 옳다. ㄴ은 이자율 결정 주체와 협의 상대를 뒤바꾸었고, ㄷ은 제2종채권의 상환 기산점과 최장기간을 모두 틀렸다.
-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전용 85㎡ 초과 주택 공급대상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ㄴ: 제1종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당시 금리와 기금 수지 등을 참작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ㄷ: 제2종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매출일부터 10년이 아니라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ㄹ: 제1종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 이자는 매출할 때 지급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급대상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ㄴ ✕ 결정 주체가 뒤바뀌었다.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
- ㄷ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매출일부터 10년이 아니라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ㄹ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선지교정〉
- ㄴ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ㄷ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함정〉
- 제1종채권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 주체와 협의 상대를 바꾸면 틀린다.
- 제2종채권의 상환 상한은 매출일부터 10년이 아니라 발행일부터 20년이다.
-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매출 때 지급하는 규정은 제1종채권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