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이 기둥
- ② 작은 보
- ③ 차양
- ④ 지붕틀 ✔
- ⑤ 옥외 계단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정의(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와 그 예외(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를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총칙 최다빈출 문항이다.
- 주요구조부 포함 6종 부재(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를 먼저 떠올린다
- 선지에 붙은 수식어(사이·작은·최하층·옥외)가 단서 제외 대상인지 대조한다
- 수식어 없이 그대로 목록에 있는 지붕틀만 정답으로 남긴다
〈정답 ④〉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여섬 부재를 말하는데, 지붕틀이 바로 이 목록에 포함된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함
- 지붕틀은 위 6종 부재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포함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둥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사이 기둥'은 같은 조 단서에서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명시해 제외한다.
- ② ✕ 보는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만 '작은 보'는 단서에서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 ③ ✕ 차양은 애초에 주요구조부 포함 목록(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에 들어있지 않고, 단서에서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다.
- ⑤ ✕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포함되지만 '옥외 계단'은 단서에서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제외한다.
〈선지교정〉
- ① ✎ 기둥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 ② ✎ 보는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 ③ ✎ 차양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주계단은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
〈함정〉
- '사이 기둥·작은 보·최하층 바닥·옥외 계단·차양'처럼 기둥·보·바닥·계단 앞뒤에 접두어·수식어가 붙으면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부재 이름만 보고 포함 대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