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 ㄱ: 100분의 10, ㄴ: 1.1배
- ② ㄱ: 100분의 10, ㄴ: 1.2배 ✔
- ③ ㄱ: 100분의 10, ㄴ: 1.5배
- ④ ㄱ: 100분의 20, ㄴ: 1.1배
- ⑤ ㄱ: 100분의 20, ㄴ: 1.2배
해설 보기
〈종합〉
공개공지등의 면적기준(대지면적 대비 비율)과 용적률 완화비율이라는 두 숫자를 정확히 짝지어 고르는 문항으로, 건축법 시행령상 핵심 수치를 얼마나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ㄱ 빈칸은 공개공지등 면적기준 규정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확정
- ㄴ 빈칸은 용적률 완화 규정에서 1.2배 이하로 확정
- 두 값을 모두 만족하는 선지를 선택
〈정답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비율은 해당 지역 적용 용적률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각각 건축조례로 정한다는 두 수치가 그대로 짝지어진 선지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 같은 조 제4항 제1호: 공개공지등 설치 시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구체적 비율은 건축조례로 정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의 100분의 10은 맞지만 ㄴ이 틀렸다. 용적률 완화비율은 1.1배가 아니라 1.2배 이하다.
- ③ ✕ ㄱ의 100분의 10은 맞지만 ㄴ이 틀렸다. 완화비율은 1.5배가 아니라 1.2배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 ④ ✕ ㄴ의 1.1배가 틀렸을 뿐만 아니라 ㄱ의 100분의 20도 틀렸다. 면적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완화비율은 1.2배 이하가 맞다.
- ⑤ ✕ ㄴ의 1.2배는 맞지만 ㄱ이 틀렸다. 면적기준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① ✎ ㄱ: 100분의 10, ㄴ: 1.2배
- ③ ✎ ㄱ: 100분의 10, ㄴ: 1.2배
- ④ ✎ ㄱ: 100분의 10, ㄴ: 1.2배
- ⑤ ✎ ㄱ: 100분의 10, ㄴ: 1.2배
〈함정〉
- 면적기준(100분의 10)과 완화비율(1.2배) 두 수치를 서로 헷갈려 바꿔 넣는 경우가 많다 — 면적은 '10%', 완화는 '1.2배'로 짝지어 고정 암기해야 한다.
- 완화비율을 1.1배나 1.5배 등으로 변형해 내는 경우가 잦으므로,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완화 대상은 용적률과 높이제한이며 그 비율이 모두 1.2배 이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건폐율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