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
- ② 일반상업지역
- ③ 근린상업지역
- ④ 준공업지역
- ⑤ 생산녹지지역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대지 분할제한의 최소면적이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음을 알고, 세부 용도지역을 상위 4대 용도지역으로 환원해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세부 용도지역을 상위 4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으로 환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지역별 최소면적(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을 대입해 비교한다
- 가장 작은 수치인 60㎡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①〉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정해져 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하므로 60㎡가 기준이 되어 나머지 지역들보다 작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주거지역의 분할제한 규모는 60㎡ 이상
-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세부 용도지역이므로 60㎡ 기준이 적용됨
- 같은 조 제2·3·4호와 비교하면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모두 60㎡보다 큼
〈오답선지 해설〉
- ② ✕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속해 최소 분할면적이 150㎡다. 60㎡인 주거지역보다 크다.
- ③ ✕ 근린상업지역도 상업지역의 세부 유형이라 150㎡가 기준이다. 주거지역 60㎡보다 크다.
- ④ ✕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속해 최소 분할면적이 150㎡다. 주거지역 60㎡보다 크다.
- ⑤ ✕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속해 최소 분할면적이 200㎡로 5개 지역 중 가장 크다.
〈선지교정〉
- ② ✎ 일반상업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15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 ③ ✎ 근린상업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15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 ④ ✎ 준공업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15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 ⑤ ✎ 생산녹지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20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함정〉
- 대지 분할제한 최소면적은 세부 용도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이 아니라 상위 4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별로 정해진다는 점을 놓치면 지역별 대소 비교에서 헷갈린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기준과 분할제한 최소면적 수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시행령 제80조의 숫자(60·150·150·200)를 정확히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