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준공업지역
  5. 생산녹지지역
해설 보기

〈종합〉

건축법상 대지 분할제한의 최소면적이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음을 알고, 세부 용도지역을 상위 4대 용도지역으로 환원해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세부 용도지역을 상위 4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으로 환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지역별 최소면적(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을 대입해 비교한다
  • 가장 작은 수치인 60㎡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선지를 찾는다

〈정답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정해져 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하므로 60㎡가 기준이 되어 나머지 지역들보다 작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주거지역의 분할제한 규모는 60㎡ 이상
  •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세부 용도지역이므로 60㎡ 기준이 적용됨
  • 같은 조 제2·3·4호와 비교하면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모두 60㎡보다 큼

〈오답선지 해설〉

  • 일반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속해 최소 분할면적이 150㎡다. 60㎡인 주거지역보다 크다.
  • 근린상업지역도 상업지역의 세부 유형이라 150㎡가 기준이다. 주거지역 60㎡보다 크다.
  •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속해 최소 분할면적이 150㎡다. 주거지역 60㎡보다 크다.
  • 생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속해 최소 분할면적이 200㎡로 5개 지역 중 가장 크다.

〈선지교정〉

  • 일반상업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15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 근린상업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15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 준공업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15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 생산녹지지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200㎡로,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60㎡보다 크다.

〈함정〉

  • 대지 분할제한 최소면적은 세부 용도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이 아니라 상위 4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별로 정해진다는 점을 놓치면 지역별 대소 비교에서 헷갈린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기준과 분할제한 최소면적 수치를 혼동하지 않도록 시행령 제80조의 숫자(60·150·150·200)를 정확히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