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시장·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의 대상이다.
-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해설 보기
〈종합〉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심의 거부, 건축허가 제한 시 보고 의무, 건축신고 대상 요건과 신고 효력 소멸기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숫자(기간·규모)를 바꿔 낸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 각 선지에 나오는 수치·요건(층수, 면적, 기간)을 조문상 기준과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신고 효력 소멸 기간이 '1년'인지 확인해 6개월로 바뀐 함정을 잡아낸다
〈정답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착수기한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신고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은 1년이다. 6개월이 아니다.
- 건축법 제14조 제5항 —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짐
- 건축주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제14조 제5항 단서)
〈오답선지 해설〉
- ① ○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위락·숙박시설 등을 시장·군수가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 3층 관광호텔은 이 요건에 해당한다.
- ② ○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때 그 용도·규모·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제11조 제4항 제1호).
- ③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18조 제6항).
- ④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다(제14조 제1항 제3호). 180㎡·2층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선지교정〉
- ⑤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함정〉
- 신고 효력 소멸 기간을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 — 허가 취소사유(착공 지연 등)의 다른 기간과 혼동하지 말고 '신고=1년'으로 고정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