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시장·군수가 3층의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의 대상이다.
  5.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해설 보기

〈종합〉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심의 거부, 건축허가 제한 시 보고 의무, 건축신고 대상 요건과 신고 효력 소멸기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숫자(기간·규모)를 바꿔 낸 함정을 걸러내는 것이 관건이다.

  • 각 선지에 나오는 수치·요건(층수, 면적, 기간)을 조문상 기준과 하나씩 대조한다
  • 특히 신고 효력 소멸 기간이 '1년'인지 확인해 6개월로 바뀐 함정을 잡아낸다

〈정답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착수기한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신고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은 1년이다. 6개월이 아니다.

  • 건축법 제14조 제5항 —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짐
  • 건축주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제14조 제5항 단서)

〈오답선지 해설〉

  • 자연환경·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위락·숙박시설 등을 시장·군수가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 3층 관광호텔은 이 요건에 해당한다.
  •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때 그 용도·규모·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제11조 제4항 제1호).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필요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제18조 제6항).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다(제14조 제1항 제3호). 180㎡·2층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선지교정〉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함정〉

  • 신고 효력 소멸 기간을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바꿔 내는 전형적 함정 — 허가 취소사유(착공 지연 등)의 다른 기간과 혼동하지 말고 '신고=1년'으로 고정해서 기억해야 한다.